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부산광역시 ○○구 ○○동 1108번지 ○○아파트 408동 307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8. 16. 육군에 입대하여 미제○○사단제○○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52. 8. 15. 강원도 ○○ 전투에서 안면부 및 복부, 하지, 족부 등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6.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0. 1.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쟁 중 군복무를 하였고 청구인의 몸에 총상이 4곳(우측 얼굴관통상, 복부 2곳의 관통상으로 복부대수술, 우측 하지 제1족지 관통으로 절단수술 골절, 골반부 요부, 경부 등에 파편 20개 이상)에 있으며, 50년 이상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파편이 남아 있어 엑스레이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우리 국군부대도 아닌 유엔군소속 미제○○사단에 소속되어 있었던 청구인에게 영예의 금성화랑무공훈장이 수여된 것으로 보아도 청구인의 위 상이는 전상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인우인 선정을 안내하였으나 선정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상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상이 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진단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 등록신청에 대한 진행사항 안내, 진정서, 참전회고록, 자료확인결과회신,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등 각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민원처리결과 회신(1999. 5. 17., 1999. 5. 25., 1999. 6. 12.)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번은 “k1116494"이고, 1950. 8. 16. 입대하여 1963. 4. 30. 제대하였으며, 청구인의 화랑무공훈장이 미교부되었음을 확인하고 1999. 6. 12. 육군참모총장은 기념품과 함께 화랑무공훈장(수여근거 : 1953. 1. 5. 육3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나) 2000. 1. 31.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은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않음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청구외 여○○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53년 1월 중순경 현재 부산대학교 앞에 소재했던 육군 제○○병원으로 청구인을 방문하였는 바, 청구인이 복무 중 상이로 인하여 얼굴 관통상, 복부관통상 다리골절 등의 상태에서 목발을 집고 서있었고 위 상이를 본인에게 보여주므로 본인은 마음이 아파서 위로하고 돌아온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1999. 6. 18. 발행한 진단서 및 엑스레이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다발성 파편상(요부, 골반부, 경부), 우측 하지부 근육위약 및 파행, 우측 슬관절부 관절염, 우 제1종수 족지골 근위부 골절 및 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엑스레이 사진에 의하면 골반부위와 척추부위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다수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99. 10. 15.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확인(이유 : 현상병명 군입원관련 구체적입증제한)하였다. (바)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2000. 1. 7.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인우인 선정을 안내하였으나 선정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상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상이 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사) 청구인이 1999. 6.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은 2000. 1.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엑스레이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다발성 파편상(요부, 골반부, 경부)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엑스레이 사진에 의하면 골반부위와 척추부위에 파편으로 이물질이 다수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화랑무공훈장이 미교부되었음을 확인하고 1999. 6. 12. 기념품과 함께 화랑무공훈장을 청구인에게 송부한 점, 청구외 여○○가 1953년 1월 중순경 육군 제○○병원으로 청구인을 방문하여 청구인이 얼굴 관통상, 복부관통상 다리골절 등의 상이를 입고 목발을 집고 있었던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골반부위와 척추부위의 파편상은 청구인이 전투 중 입은 상이임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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