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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7. 3. 26. 결정

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조합명의로 취득한 토지를 사실상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이므로 조합은 단지 재산세납세관리인에 해당되어 납세의무가 없는지 여부

행심2007-130

요지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제5호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바,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토지를 취득한 것이 분명한 이상, 비록 사실상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신탁형식으로 수탁자명의로 취득했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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