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3. 26. 결정
학교법인이 관련법령을 차용하여 산학협력차원에서 민자유치로 취득한 게스트하우스(연회장ㆍ숙박시설 등)를 민자제공자에게 위탁한 경우, 비과세나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7-123
요지
건축물의 용도를 산학협력사업의 부대시설로 인정하고, 민자유치로 취득한 게스트하우스(연회장 및 숙박시설 등)를 위탁한 경우, 민간사업자 측면에서의 수익성이 전제되고 투자자금을 관리운영을 통하여 회수하고 있는 점에서 사회통념상 비과세할 수는 없다. 따라서, 건축물 중 민간자본투자자에게 연간 임차료를 내고 강의실·회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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