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3. 26. 결정
학교용도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 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행심2007-124
요지
지방세법 제107조본문제1호 등에서 학교가 공익목적(학교용도)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으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바, 토지는 대학교 교지경계선과 연접되어 외부와 경계를 구분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 임차인이 무상으로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 유예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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