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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9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98-7번지 26통1반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5. 4.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6. 9.경 전투중 안면부와 좌슬관절 및 좌 하퇴부에 파편상을 입고 사단병원에서 30여일간 치료를 받았으며 1967. 12. 16. 전역한 이후 다리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1999. 8.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0. 1.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5. 4.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6. 9.경 동굴 수색작전중 적군이 던진 수류탄 파편으로 안면부와 다리부분에 파편상을 입고 헬기로 후송되어 사단병원에서 30여일간 치료를 받았으며 1967. 12. 16. 전역한 이후 다리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기록이 없다는 육군참모총장의 통보에만 의거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청구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 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진단서, 엑스레이사진,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예우법적용 비해당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발병경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다. (다) 청구인이 1999. 8.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 14.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 ‘비해당자’로 확인된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인우보증인 선정을 안내하였으나 당시 소대원들이 생존중이라고 진술하고도 인우보증인의 선정을 포기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0. 3. 14.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및 2000. 3. 20. ○○성모병원 방사선과에서 촬영한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슬관절 및 좌측 하퇴부에 파편이 2개 있고 그로 인한 보행장애가 있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군대 동료인 이○○, 박○○, 서○○ 및 장○○가 청구인이 동굴수색작전중 부상을 입고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복귀하였다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 진단서 및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슬관절 및 좌측 하퇴부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잔존해 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군대 동료 4명이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은 사실과 사단병원에서의 치료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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