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3. 26. 결정

잔금지급일후 관련법령상 농지전용협의(소유조건임)를 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행심2007-129

요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등에 의하면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바, 잔금지급한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 관련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그 후에 관련 세액을 신고납부하므로 취득세액에 20%를 적용하여 산출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취득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