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3. 26. 결정
잔금지급일후 관련법령상 농지전용협의(소유조건임)를 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행심2007-129
요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등에 의하면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바, 잔금지급한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 관련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그 후에 관련 세액을 신고납부하므로 취득세액에 20%를 적용하여 산출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취득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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