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3. 26. 결정
학교용도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3년)내 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행심2007-125
요지
교육여건개선계획 등으로 부득이 토지를 매입한 다음 도시계획시설변경절차를 수행하였으나 마곡ㆍ발산지구개발계획 등의 장애사유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별도의 토지수용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은 이상 학교용도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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