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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3. 26. 결정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165

요지

지방세법 제111조및같은법제130조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취득ㆍ등기 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바, 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는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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