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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12. 21. 결정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조치

산업안전과-5981

요지

1. 수직보호망만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에 대한 위험이 차단되었다면 안전보건규칙 제14조 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 사항 중 4개 항목(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은 설치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2. 수직보호망만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에 대한 위험이 차단되었다면 안전보건규칙 제14조 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 사항 중 4개 항목(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은 설치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3.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 및 비래에 대한 위험을 완전히 차단시킨 후에는 낙하물방지망 중 최하단망 하나만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보건규칙 제14조 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 사항 중 4개 항목(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은 설치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4.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공단의 KOSHA GUIDE의 낙하물방지망 설치지침에 따라 낙하물방지망을 매 10미터 이내 마다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용부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5. 낙하물방지망을 매 10미터 마다 잘 설치하였다면 수직보호망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6. 건설현장 창문틀에 추락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수직형추락방망만을 설치한 경우, 낙하물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의 범주에서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질의 1 관련 지난 7.7.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답변 드린 바와 같이,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등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건물 상부의 작업장소로부터 낙하 및 비래에 의한 위험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낙하물방지망을 매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갱폼 및 수직개구부 등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더라도 갱폼의 인양 과정 또는 각 층 수직개구부에서의 창호설치 등 후속 작업으로 인한 수직보호망의 일시적인 해체가 불가피하거나 수직보호망과 구조물 사이의 틈새 발생 등으로 인해 낙하물의 위험이 존재한다면 별도의 낙하물방지망을 매 10m 이내 마다 설치하거나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질의 2, 3 관련 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낙하물방지망 설치지침’은 사업장의 안전조치에 대한 권고 사항인 반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의무조항으로 위 질의 1의 답변 내용과 같이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질의 4 관련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낙하물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낙하물방지망을 매 10미터 마다 설치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라면 수직보호망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질의 5 관련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수직형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여 건물 상부의 작업장소로부터 낙하 및 비래에 의한 위험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낙하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각 층 수직개구부에서의 창호설치 등 후속 작업으로 인한 수직형추락방망 등의 일시적인 해체가 불가피하거나 수직형추락방망 등과 구조물 사이의 틈새 발생 등으로 인해 낙하물의 위험이 존재한다면 별도의 낙하물방지망을 매 10m 이내 마다 설치하거나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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