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1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강원도 ○○군 ○○읍 ○○리 250 대리인 변호사 오○○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9.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8. 5. 8.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막사신축을 위한 자재를 싣고 산길을 오르던 부대트럭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부상을 입고 1962. 9. 30. 의병전역하였으나 그 부상이 악화되어 좌대퇴간부를 절단하고 현재 강직성 척추염과 신경마비증세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의병전역하게 된 질병은 경골골절연화증으로서 청구인이 입대전에 발병한 것이라는 이유로 1996. 6. 15.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체 건강한 몸으로 1958. 5. 8. 육군 제○○훈련소에 입대한 후 육군 제○○사단 제○○대대 제10중대에 배속되어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0.월경 부대트럭에 막사신축을 위한 자재를 싣고 산길을 오르던 중 트럭의 시동이 꺼지고 차가 뒤로 밀리면서 언덕아래로 추락하는 바람에 척추, 무릎, 골반에 부상을 입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들것에 실려 ○○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중 1962. 9. 30. 의병전역하였으나 그 부상이 악화되어 현재 강직성 척추염과 신경마비증세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군복무중 차량 추락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이 악화되었다며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고 군복무중 입원가료한 질병은 입대전에 발병한 경골골절연화증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인 강직성척추염 및 신경마비증세와는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서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대상요건 심의결과 통보(관리 35107-644), 전공상심의의결서 및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8. 5. 8. 입대하여 1960. 3. 4. 원상병명인 경골골절연화증으로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62. 9. 30. 의병전역한 사실, 위 원상병명 경골골절연화증은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부터 발병한 것이라는 사실, 위 경골골절연화증과 현재 청구인이 앓고 있는 강직성 척추염 및 신경마비증세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 군복무중 입게 된 척추, 무릎 및 골반의 부상으로 현상병명인 강직성척추염 및 신경마비증을 앓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인우보증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복무중의 사고로 인하여 척추, 무릎, 골반 등에 부상을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의병전역하게 된 질병인 경골골절연화증은 입대전 발병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강직성척추염, 신경마비증세 등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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