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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2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면 ○○리 1037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12. 23.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6. 8. 육군에 입대하여 문서연락병의 보직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지연을 질책하던 상관의 구타로 부상을 입고, 1953. 6. 10. 의병제대하였으나, 그 부상이 악화되어 좌상복부동통, 소화불량, 변비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은 직무수행이 아닌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1996. 9. 25.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49. 6. 8. 육군 제○○통신대대에 입대한 후, 1951. 10.월경 제○○훈련소 통신중대에 파견문서연락병의 직책을 받아 근무하였다. 나. 1953. 2.월말 육군○○부대에 문서를 전달하고 귀대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귀대가 지연되었고, 문서인계 지연을 이유로 선임하사로부터 목침대봉으로 복부를 2-3차례 구타당하였다. 다. 이 구타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제○○훈련소 의무실에서 장폐색증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비장파열로 최종진단을 받았다. 라. 위 최종진단 결과로 인하여 1953. 6. 10. 의병제대하였으나 그 부상이 악화되어 간헐적인 좌상복부동통, 소화불량, 변비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인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3. 2.월말 당시 입은 부상이 상사의 구타에 의한 것이므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발생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 자료인 제○○육군병원의 당시 병상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대동료가 장난을 치다가 발생한 사건으로 되어 있어, 이는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법(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제96-1501호), 법적용 비대상 결정통지서(관리 35110-1436), 제○○육군병원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6. 8. 입대하여 1953. 3. 1. 15:30경 전우와 장난하다가 좌측 계륵(季肋)하부를 주먹으로 타박당하였다. (나) 이 타격으로 제○○훈련소 의무실에서 장폐색증의 진단을 받고, 1953. 3. 1. 22:10경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동 병원에서 비장파열로 최종 진단을 받고 가료후 1953. 5. 30. 의병제대하였다. (다) 청구인은 제대후 간헐적인 좌상복부동통, 소화불량, 변비등의 병을 앓아왔고, 이를 이유로 1996. 9. 5.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인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1996. 9. 25. 이 건 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발생경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상기 제○○육군병원 병상일지외에는 없고, 위 병상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은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임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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