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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8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 64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7. 1. 24.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전 질병으로 군복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 6. 28. 육군 제○○사단 신병훈련소에 입대 당일 내무반 배치중 전신마비 증세가 나타났고 교육훈련과정중 계속하여 악화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 1급판정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 질병으로 기록되어 있고, 육군본부 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도 군복무환경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전공상으로 의결하였으며, 훈련소의 소속 소대장의 소견서에도 입대전 정신병으로 민간병원에 입원한 병력이 있었다는 가족들의 진술내용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질병은 군복무와 관련없는 입대전 질병으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2조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상 심의결과 통보서, 국군○○병원의 민원회신, 군의관의 경과기록, 신병교육대 소대장 청구외 중사 안○○의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6. 28. 육군 제○○사단 신병훈련소에 입소한 후 신병교육중 “안기부직원의 감시로 정신이 혼란하다”는 등의 말을 자주하는 등 과대망상의 증상으로 교육대 소대장 청구외 안○○로부터 4차례의 면담을 받았고 면담시 입대전인 1993년 5월경 인천광역시 주소미상의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진술한 사실이 있고, 정신과적증세로 1993. 7. 16.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진단결과 정신분열증으로 판명되어 치료중 육군○○병원으로부터 향후 군복무 부적격자인 신체등급 5등급 판정을 받고 1993. 10. 16.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 5. 17.등 두차례에 걸쳐 국군○○병원장에게 국가보훈요구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국군○○병원장으로부터 1996. 5. 23.등 두차례 청구인의 정신과적 증세가 입대전부터의 질병이고 또한 육군본부 전공상심의결과 비전공상으로 분류되어 국가보훈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고 1996. 6. 11. 서울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7. 1. 2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비대상통보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입대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은 경력이 있다는 전문의의 소견과 당시 교육대의 소대장 청구외 안○○의 소견서상에 나타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발생이 군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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