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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9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군 ○○면 ○○리 129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2. 26.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7. 4. 2.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1. 19. 육군에 입대하여 ○○ 제○○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중 고참병의 구타로 청구인의 고막이 파열되어 1953. 2. 4. 육군 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후 1955. 4. 22. 의병제대한 바, 청구인의 만성중이염은 군복무중 발병한 것으로 당연히 공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참병의 구타로 인하여 만성중이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군입대후 10일만에 청구인의 위 질병이 진단되었으며, 입대전부터 중이염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53. 1. 19. 육군에 입대하여 ○○ 제○○훈련소에서 훈련중 1953. 2. 4. 육군 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후 1955. 4. 22. 의병제대한 사실, 청구인의 위 병원 병상일지상 군입대후 10일만에 위질병이 진단되었으며, 입대전부터 중이염 병력이 있었고, 진단명이 만성중이염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의 만성중이염이 고참병의 구타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고참병의 구타로 인하여 청구인의 고막이 파열되었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위 병원 병상일지상 위 질병이 군입대 전부터 발병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군입대 직후 위 질병이 진단되었으며 진단병명에 만성병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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