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9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05-4 ○○다세대 201호 대리인 변호사 심 ○ ○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5. 16.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1996. 11.경 유격훈련실습을 한 뒤부터 왼쪽어깨에 고통을 겪다가 1997. 2. 6. 의병전역한 자로서, 1997. 5.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질병이 군입대전에 발병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7. 9.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전에 신체등급 1급의 판정을 받은 건강한 상태였으나 육군 제○○사단 유격훈련조교로 복무하던중 1996. 11.경 유격훈련실습을 한 뒤부터 왼쪽어깨 이상으로 1997. 2. 6. 의병전역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의 질병인 ‘좌상완골근위부골육종의증 및 거대세포증의증’은 군목무중 유격훈련 조교로서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발병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군○○병원의무조사위원회의 의무조사상신서상, 청 구인은 1996. 11.경부터 특별한 외상 병력없이 좌견관절부 동통이 있었으며 X-ray 및 MRI 촬영상 좌상완골근위부골육종 및 거대세포증이 의심된다고 기록하고 있고, 육군본부전공상 재심의의결서상, 골육종은 골성장이 완성된 소년기에 빈발하고 거대세포증은 골성장이 끝난 20 - 30세에 빈발하는 질병으로 발병원인은 유전적, 환경적, 약물노출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것으로, 청구인의 좌상완골근위부골육종의증 및 거대세포증의증은 청구인의 군복무기간 및 질환의 진행정도를 고려할 때 입대전 질병으로 인정 비전공상으로 의결하였는 바,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별표1),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비대상통지문, 전공상재심의의결서,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국군○○병원의 의무조사상신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경위진술서, △△병원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5. 16.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유격훈련조교로 복무하였으며, 좌상완골근위부골육종의증 및 거대세포증의증이라는 질병으로 △△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중 1997. 2. 6. 의병전역 하였다. (나) 국군○○병원의무조사위원회의 의무조사상신서(1997. 2. 5.)상, 청구인은 1996. 11.경부터 특별한 외상 병력없이 좌견관절부 동통이 있었으며 X-ray 및 MRI 촬영상 좌상완골근위부골육종 및 거대세포증이 의심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 육군본부전공상 재심의의결서(1997. 4. 25.)상, 골육종은 골성장이 완성된 소년기에 빈발하고 거대세포증은 골성장이 끝난 20 - 30세에 빈발하는 질병으로 발병원인은 유전적, 환경적, 약물노출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것으로, 청구인의 좌상완골근위부골육종의증 및 거대세포증의증은 청구인의 군복무기간 및 질환의 진행정도를 고려할 때 군입대전 질병으로 인정 비전공상으로 의결 하였다. (라) 청구인은 유격대 훈련조교로 복무중 과도한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위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군부대 군의관의 위 의학적 소견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7. 9.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좌상완골근위부골육종의증 및 거대세포증의증이 군복무중 유격훈련실습을 하다가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골육종은 보통의 암보다 더 한층 악성인 종양이며 또한 거대세포증은 종양조직에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이러한 질병의 발생원인은 복합적인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의 성격상 군입대전에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고(위 국군○○병원의무조사위원회 및 육군본부전공상재심위 진단내용) 군입대후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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