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40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군 ○○읍 ○○리 192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9.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0. 11. 10. 입대하여 ○○공수여단에서 복무하던 자로서 1982. 4월경 ○○교육장에서 간질증세를 일으켜 ○○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82. 7. 7. 의병전역하였고, 1997. 5.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간질증세는 군입대전 지병으로서 군복무중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7. 6. 11.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1년 중반 산악낙하훈련시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고 쓰러진 후 간질증세가 발생하여 1982. 3월경 제3보충대로 전출되어 공병○○대대에 배속되었으나 구토와 발작 등의 간질증상이 계속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1개월간 입원치료중 1982. 7. 7.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에게 입대전부터 간질 증상이 있었다면 군입대를 했을리 없고, 입영전 신검에서도 아무 이상없이 갑종판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공수부대에서 혹독한 특수훈련을 받으며 복무한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간질병은 군복무중 발생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간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의 기재(1982. 6. 30.)에 의하면 “75년 7월경부터 현재까지 간헐적인 간질발작이 있어 왔다는 환자의 진술과 소속중대장의 진술...”이라고 되어 있고, 전역상신서(1982. 6. 30.)의 기재에 의하면 “신경정신과적 관찰 및 치료결과 입대전 5회, 입대후 6회의 의식소실을 동반한 전신경련 발작이 있어...”라고 되어 있으며, 간호기록(1982. 6. 4.)의 기재에 의하면 “국민학교때 머리에 외상 받은 적 있으며 17세부터 입에 거품물고 정신 잃은 적 있음. 1년에 7-8회”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 지병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제4161호, 1997. 5. 23.), 국가유공자등록 비대상 결정통지(관리 35110-733, 1997. 6. 11.), 청구인의 병상일지 및 간호기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 11. 10. 입대하여 ○○공수여단에서 복무하던 중, 1981년 중반 산악낙하훈련시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고 쓰러진 후 간질증세가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2. 3월경 제○○보충대로 전출되어 공병○○대대에 배속되었으나 구토와 발작 등의 간질증상이 계속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1개월간 입원치료중 1982. 7. 7. 의병전역하였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제○○후송병원)에 청구인이 1975년 7월경부터 간헐적인 간질발작이 있어왔다는 사실, 전역상신서에 군입대전 5회의 간질발작이 있었다는 사실, 간호기록에 17세부터 입에 거품을 물고 정신을 잃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병상일지, 전역상신서 및 간호기록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입대전인 1975년부터 간질증세를 앓아왔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의 간질증세는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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