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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경정2007. 3. 26. 결정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장애인의 요양기관 입원으로 인하여 장애인과 공동명의자가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함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207

요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요양기관 입소로 인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더라도 청구인과 공동명의자인 청구인의 모가 2006.7.19.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입증되는 이상,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하지만, 자동차세 과세기간을 세대분가일로부터 같은 해 12.31.까지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2006.7.1.을 기산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6.12.15. 부과고지한 자동차세 111,930원, 지방교육세 33,570원, 합계 145,500원을 자동차세 101,810원, 지방교육세 30,540원, 합계 132,350원으로 경정한다.처분청이 2006.12.15. 부과고지한 자동차세 111,930원, 지방교육세 33,570원, 합계 145,500원을 자동차세 101,810원, 지방교육세 30,540원, 합계 132,35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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