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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07. 3. 26. 결정

사실상 지목변경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상 토지이용상황이 변경된 년도를 지목변경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7-158

요지

토지는 도시계획상 학교시설보호용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방치되다가 채소 등을 경작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일로부터 부과 고지된 취득세는 지목변경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 지방세법 제30조의4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 고지 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에 따라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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