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7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713-5호 ○○연립 1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6. 25 중에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하여 1950. 8.경 ○○지구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등외판정됨에 따라 1997. 7. 3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적용비대상결정처분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법 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한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착오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행한 동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1997. 9. 9. 이를 취소하고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법적용비대상결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0. 7. 29. 학도의용군에 자원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1950. 8. 11. ○○지구 전투에서 적의 수류탄파편에 의하여 11군데의 파편상을 입고 1950. 8. 13. ○○육군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파편 5개는 제거하지 못한 채 1950. 9. 30. 퇴원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6. 1. 26. 육군참모총장에게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여 1996. 12. 7. 육군본부 전공상심의위원회가 청구인을 전공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1996. 11. 8.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가 발급되었다. 그후 피청구인이 신체검사를 받으라 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까지 받았으나 등외판정되어 1997. 7. 30. 법적용비대상결정처분을 받았는 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피청구인이 1997. 9. 9.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를 하면서 위 1997. 7. 30. 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는 군기록이나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아니라 단순히 청구인의 진술, 인우보증서등에 의하여 발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는 육군본부의 요구에 따라 제출된 청구인의 충분한 자료에 의하여 발급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7. 1. 10. 청구인을 법 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착오로 신체검사까지 받고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위 1997. 7. 30. 법적용비대상결정처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취소한 것이고,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관련사실확인서도 정당하게 발급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는 병상일지나 군기록등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발급되었고, 청구인이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하여 부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기록이나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조제1항, 제2항, 제72조의3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6조제1항, 제3조의2 별표1의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기준번호 1-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신체검사수검통지서, ○○병원 진단서, 법적용비대상자 결정ㆍ통지서, 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확인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접수통보, 인우보증서, 참전사실증명서, 서류보완회신,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6. 11. 8.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면서 청구인의 진술, 경위서, 인우보증서, X-RAY사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1950. 7. 29. 학도의용군으로 입대하여 1950. 8. ○○지구 전투에서 좌수부 및 우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 입원가료중 1950. 9 .30. 퇴원하여 제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1996. 12. 7.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하였다. (나) 청구인의 인우보증인 김○○, 박○○, 제○○사단학도의용병전우회장 주○○이 청구인이 제○○사단 학도의용군으로 1950. 8. 11. ○○지구 전투에 참여하였고, 1950. 9. 초 경상남도 ○○소재 ○○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1996. 12.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7. 1. 1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부상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법 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착오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고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1997. 7. 30.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위 1997. 7. 30. 처분에 불복하여 1997. 8. 1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7. 9. 12. 제 25회 당 위원회에서 기각의결되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법 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착오로 신체검사를 받고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위 1997. 7. 30. 법적용비대상결정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9. 9.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법 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법적용비대상결정처분을 하였다. (2) 먼저 피청구인이 위 1997. 7. 30. 법적용비대상결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인 바(대판 85누 66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법 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한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착오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행한 위 1997. 7. 30. 처분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이 명백므로 피청구인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청구인이 법 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나 전공상심의결과해당결정통지서가 인사기록카드나 의무기록등 공부상의 기록을 토대로 발급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진술, 경위서, 인우보증서등을 토대로 발급되었는 바,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외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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