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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7. 3. 26. 결정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한 대출수수료 등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과 건축물의 신축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기한 설계비용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심2007-156

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 근거하여 개발이익금(대출수수료) 등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인 금융기관에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며, 건축물의 신축에 사용하지 않고 폐기한 설계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과는 관련이 없는 매몰비용(Sunk Cost)으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9.14. 부과고지한 취득세 15,069,390원, 농어촌특별세 1,313,690원, 등록세 6,027,750원, 지방교육세 1,110,000원, 합계 23,520,830원을 취득세 10,653,100원, 농어촌특별세 928,770원, 등록세 4,261,610원, 지방교육세 777,770원, 합계 16,621,25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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