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7. 3. 26. 결정
토지가 제사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7-145
요지
종중이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와 그 사업만으로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종교 및 제사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