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기각2007. 3. 26. 결정
건축물 4층 부분의 물탱크ㆍ공조기실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여 건축법의 층수계산에 산입되는 경우, 물탱크ㆍ공조기실 등이 화재위험건축물의 층수계산에서 제외되는 옥탑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7-146
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99조의2제1항제1호의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층수 산입방법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층수 산입방법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4층 면적이 1층면적의 1/8이 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물탱크ㆍ공조기실ㆍ계단실 등은 층수에 산입되는 것이 분명하고,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서도 물탱크ㆍ공조기실 부분 등의 용도를 업무시설 또는 사무실로 하여 4층으로 등재하고 있는 이상, 건축물은 4층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물탱크ㆍ공조기실 등은 화재위험건축물의 층수계산에서 제외되는 옥탑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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