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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3. 26. 결정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가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7-149

요지

종전소유 부동산 수용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에 이미 공동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입증되는 이상, 공동주택의 취득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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