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7. 3. 26. 결정
법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심2007-150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목적사업을 건축관련 철구조물의 제조 및 판매업, 유통업, 부동산임대업, 금형 및 사출성형 제조업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종전 사업체가 영위하던 회전속도계 및 유사계산 장치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어 창업이 아닌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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