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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6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면 ○○리 1110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1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대에 있는 □□부대에서 ▽▽훈련을 하던중 포바퀴에 깔려 우비골, 우족골절의 부상을 입었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7. 9. 19.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전쟁이 한창중인 1951년 6월에 징집되어 ○○대에 있는 □□부대에서 ▽▽훈련을 하던중 포바퀴에 깔려 우비골, 우족골절의 부상을 입고 ○○병원, □□병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 전역당시에는 국가로부터 상이군인이라고 하여 보리쌀을 몇 년 동안 받았으나, 면사무소에 등재된 병사기록(군번 △△ 을 ○○로) 및 거주표(성명 김○○을 집에서 부르던 김▽▽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을 실제 생년월일 1930. 1. 13.로)가 잘못 기재되어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쉽게 찾지 못하였고 더구나 문맹이어서 여태까지 국가유공자등록절차를 밟지 못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비골, 우족골절의 부상이 46년전 군복무당시에 포바퀴에 깔린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비해당결정 통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거주표), 진단서,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6. 25. 입대하여 1952. 6. 30. 명예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이 1951년 8, 9월경에 ○○대에 있는 □□부대에서 ▽▽훈련을 하던 중 포바퀴에 깔려 우비골, 우족골절의 부상을 입고 ○○병원, □□병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1997. 7. 24. 청구인이 공상군경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8. 29.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비골, 우족골절의 부상이 46년전 군복무 당시에 포바퀴에 깔린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공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9. 19.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비골원위골절(진구성), 우족근중족골간관절염(진구성)의 상이가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1. 6. 25. 입대하여 ▽▽훈련을 하던중 포바퀴에 깔려 우비골, 우족골절의 상이를 입고 1952. 6. 30. 명예제대를 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에서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비골, 우족골절의 상이를 46년전에 입은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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