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3. 26. 결정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용 재산을 산학협력차원에서 벤처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행심2007-153
요지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용 재산을 산학협력차원에서 벤처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 수익사업을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용역의 대가로 보수를 제공하는 조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볼 때, 학교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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