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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7. 3. 26. 결정

부동산 취득이전에 지급한 보수비용 등과 법률자문료 등이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심2007-155

요지

부동산 취득이전에 지급한 보수비용 등과 법률자문료 등은 부동산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의 비용으로서, 부동산 취득이전에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해당하고, 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까지 계속 진행 중이었고 잔금도 지급되지 않았음을 볼 때, 그 완료시기는 부동산의 취득일 이후이다.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선급금 및 중도금을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등록세와 취득세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11.9. 부과고지한 취득세 13,202,130원, 농어촌특별세 660,100원, 등록세 118,819,250원, 지방교육세 21,783,510원, 합계 154,464,990원을 취득세 5,487,530원, 농어촌특별세 274,370원, 등록세 49,387,850원, 지방교육세 9,054,430원, 합계 64,204,18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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