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7. 3. 26. 결정
서울특별시외 지역인 경기도 평택시 소재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서울특별시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실상 본점기능을 수행하면서 본점명의로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하여 임대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경우 동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행심2007-152
요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는 대도시외 지역이더라도, 사실상 대도시인 서울특별시내의 지점에서 본점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부동산을 사실상의 본점에서 직접 임대사업에 공여하고 있어 부동산의 등기는 대도시내로의 본점 전입 이후에 취득·등기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처분 한 것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