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2. 26. 결정
창업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로서 동종의 업종을 창업 후 에도 계속 영위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 되는지 여부
행심2007-99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바,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이 아니라 개인사업을 승계하여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