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7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남도 ○○시 ○○구 ○○면 ○○리 605-8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7. 15.경 동부전선 전투중 포탄폭발로 상이(좌측 상박부파편창, 우측 고막파열)를 입었다는 사유로 1997. 2.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나 공부상 기록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 9. 2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7. 15.경 동부전선 전투중 포탄폭발로 왼쪽 하박부(등록신청시 착오로 “상박부”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하박부”로 수정을 요구함)에 부상을 입고 그 진동으로 인하여 오른 쪽 귀의 고막까지 파열되어 ○○에 위치한 제○○야전병원에서 1개월정도 치료를 받다가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대복귀되어 계속 복무하다가 1956. 6. 30. 제대하였고, 1997. 2.경 육군본부에 부상할 당시 부중대장이었던 예비역 대령 황강수의 입증서와 그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으나 1997. 4. 29. 전공상에 해당이 안된다는 공문을 받았고, 1997. 9. 25.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를 받았는데 너무나 억울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 참전 중 “좌측 하박(전박)부 파편창 및 우측 고막파열”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비해당처분사유와 같이 부상사실에 대한 입원기록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법적용비대상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8. 26. 전공상 심의결과 회신, 1997. 2. 14. 병적증명서, 1997. 2. 28. 등록신청서, 1997. 7. 22. 추가기록송부(거주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1997. 8. 22. 심의의결서, 1997. 9. 25.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1996. 8. 26. 육군본부의 전공상심의결과 회신에 의하면, 의무심사위 심사결과 비해당이고, 그 사유는 “병원기록이 없으며, 만기제대자, 군복무시 발병입증자료 무”라고 되어 있다. (나) 1997. 2. 14.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15. 입대하여 육군 중사로 1956. 6. 30. 만기제대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7. 2.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8. 2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9. 25.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서 등록신청서 제출시 첨부한 본인진술서 및 진단서에 상이부위를 착오로 “좌하박”을 “좌상박”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상이부위를 “좌하박”으로 수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2. 7. 15.경 동부전선 전투중 포탄폭발로 좌측 하박부 파편창과 우측 고막파열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1997. 9.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등록신청시 주장한 “좌측 상박부파편창, 우측 고막파열”의 상이에 대한 것인 바, 청구인이 등록신청시 주장하지 아니한 “좌측 하박부파편창”의 상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중 “우측 고막파열”의 상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진료기록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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