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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7. 2. 26. 결정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 및 증여로 취득세를 각각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심2007-89

요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 및 증여로 취득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로서, 청구인의 부(父)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기 3개월 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망자와 증여계약을 하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각각 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5.16. 납부한 취득세 8,880,190원, 농어촌특별세 888,010원, 합계 9,768,200원과 2006.6.29. 납부한 취득세 9,151,510원, 농어촌특별세 915,150원, 합계 10,066,660원 중 2006.5.16. 납부한 취득세 8,880,190원, 농어촌특별세 888,010원, 합계 9,768,200원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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