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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7. 2. 26. 결정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이 물류 창고의 일부를 특정 사용인과 장기간 독점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창고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7-96

요지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이 물류창고의 일부를 특정 사용인과 장기간 독점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10호에서 규정한 창고업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상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이라 할 것이며, 사용료는 물건을 임치한 대가로 받는 보관료가 아니라 부동산을 사용자에게 제공한 대가로서 받는 임대료이다. 따라서, 부동산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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