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2. 26. 결정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 신축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106
요지
지방세법 제111조 근거하여 모든 신축비용이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되는 바, 고시한 건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 주택부분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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