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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7. 2. 26. 결정

단 1일간이라도 세대를 분리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7-114

요지

단 1일간이라도 세대를 분리하였다면 이는 세대분가로 인한 반대급부적 이익을 위해 청구인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 주관적인 사정일 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보편타당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청구인이 지방세 감면을 받은 지방세감면신청서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추징사유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이므로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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