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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7. 2. 26. 결정

무도유흥음식점영업의 휴업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무도장 등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재산세 중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행심2007-67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2006.9.10. 부과고지한 재산세(토지분) 780,930원, 도시계획세 29,270원, 지방교육세 156,180원, 합계 966,38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각하하고, 2006.7.10. 부과고지한 재산세(건물분) 874,910원, 도시계획세 32,800원, 공동시설세 56,640원, 지방교육세 174,970원, 합계 1,169,32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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