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7. 2. 26. 결정
재산세 중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각 용도별로 실측한 면적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행심2007-64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7.6. 부과고지한 건물분 재산세 2,121,190원, 도시계획세 79,540원, 공동시설세 135,720원, 지방교육세 424,230원, 합계 2,760,68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각하하고, 2006.9.7. 부과고지한 재산세 1,370,600원, 도시계획세 51,390원, 지방교육세 274,120원, 합계 1,696,11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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