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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07. 2. 26. 결정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행심2007-117

요지

자동차세는 매년 법령상 소정의 기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관련 규칙의 개정에 따른 세부담을 우려하여 일정기간동안 종전의 승합자동차세율로 부과하고, 감면율을 적용한 승용자동차세율로 부과하게 하는 과세특례규정을 신설한 것 등을 보면 이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96조의5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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