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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7. 2. 26. 결정

수도권인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법인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113

요지

수도권인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법인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가 취득·등기 당시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세율로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가산세를 제외할 수 있는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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