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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7. 2. 26. 결정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경매에 참가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다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이를 소유권이전등기로 보아 20%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112

요지

부동산의 강제경매신청 기입등기 후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하였으나, 부동산을 경락을 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한 사실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입증되고 있는 이상, 부동산의 등기는 말소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 등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부동산가액의 1,000분의20)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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