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5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전라남도 ○○시 ○○동 479 ○○아파트 602동 106동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3. 3. 17. 해군에 입대하여 ○○함 갑판수병으로 근무하던 1984. 6. 20. 갑자기 쓰러진 후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정신병과 공무수행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0. 7.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등학교 3학년때 신경증을 치료한 사실은 있으나 동질병은 군입대전에 완치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군복무중 발병한 정신병은 입대전 질병과는 무관하여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이 군기록에 나타나지 않고, 군입대전 불안신경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결정통지(1997. 10. 7.), ○○위원회 심의의결서(1997. 9. 19.),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3. 17. 해군에 입대하여 ○○함 갑판수병으로 근무하였고, 1985. 10. 17. 만기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성장기록”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등학교 3학년때 ○○신경정신과에서 “불안신경증”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입대전 정신질환(불안신경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진료기록 등이 없는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