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7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동 806-6 ○○연립 B동 103호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및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3. 12. 1. 육군에 입대하여 ○○ 병기보급창에서 복무중 1955. 8. 10. 차량전복사고로 복부 및 손가락 절단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55. 11. 4.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7. 7. 4.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복무중 차량사고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상경위 및 병명이 확인되지 않으며, 거주표상에 사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1997. 11. 18.), ○○위원회의 심의의결서(1997. 10. 31.), 전공상비해당자 추가기록송부(1997. 9. 12.),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12. 13. 입대하여 1955. 12. 14. 의병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의 진단서(익산 바울병원 발행, 1997. 7. 2.)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현재 우측수부 제3수지 원위부 절단, 우측수부 제3수지 신경종을 앓고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거주표에는 청구인이 1955. 9. 5. 사상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병명, 부상발생경위 및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사실, 청구인의 거주표에 사상(私傷)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사고발생 후 40년이 지나서야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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