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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2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145번지 14/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입대 전에는 정상이었으나 6개월간의 군복무 중 단체기합을 받은후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인 정신분열증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7. 11. 20.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 전에는 정상이었으나 6개월간의 군복무 중 단체기합을 받은 후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인 정신분열증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 통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통보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 10. 23. 입대하였고, 1974. 5. 13. 제○○후송병원에 전입되었으며, 1974. 5. 30. 용인계획에 의하여 의병제대하였다. (나) 진단서(○○신경정신병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12. 22.부터 정신분열증을 치료받고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입대전 기전에 의한 질병이라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위원회는 청구인이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7. 11.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사단 ○○연대 ○○대대에서 함께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부대생활중 평소 타병사 보다는 기합을 더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3. 10. 23. 입대하여 약 7개월간 근무하고 1974. 5. 30. 용인계획에 의하여 의병제대하였던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질병이 군에서 단체기합을 받아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을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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