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0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경상북도 ○○ 시 ○○ 면 ○○ 리 779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4.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6. 10. 경상북도 ○○ 시 △△면 △△리 △△산에서 무장공비를 토벌하다가 4미터 언덕에서 떨어져 우측 대퇴부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7. 11.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2. 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경상북도 영천경찰서 자천지서에서 근무중이던 1949. 6. 10. 경상북도 ○○ 시 △△면 △△리 △△산에서 군경합동으로 야간에 무장공비를 토벌하다가 4미터 언덕에서 떨어져 우측 대퇴부에 상이를 입어 휴직중 유엔군 야전병원인 부산 스웨덴 적십자병원에서 3차례의 대수술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당시 영천경찰서 자천지서장이었던 청구외 양 ○○ 등 4명이 위의 사실에 대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49. 6. 10. 당시 경찰관으로 근무한 사실은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등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발급불가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자결정통지서, 경력증명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5. 28.부터 경상북도 영천경찰서에서 순경으로 근무하다가 1952. 9. 22. 의원면직 되었다. (나) 청구인이 1949. 6. 10. 경상북도 ○○ 시 △△면 구전리 △△산에서 무장공비를 토벌하다가 4미터 언덕에서 떨어져 우측 대퇴부에 상이를 입은 사실에 대해 당시 경상북도 영천경찰서 자천지서장이었던 청구외 양 ○○과 경상북도 영천경찰서에서 같이 근무했다는 청구외 조○○, 임○○, 김 △△ 등 4명이 인우보증하고 있다. (다)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전상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라) ○○ 학교병원장이 1997. 6. 23.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우측둔부 연부조직이 결손되었으며 방사성 검사상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되어있다. (마) 청구인은 1997. 11.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2. 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49. 6. 10. 당시 경찰관으로 근무한 사실은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등으로 인정되나,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전상사실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경상북도 영천경찰서 자천지서장 청구외 양 ○○과 경상북도 영천경찰서에서 같이 근무했다는 청구외 조○○, 임○○, 김 △△ 등 4명의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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