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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7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서울특별시 ○○구 ○○동 186-109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시 CPX작전훈련중 차량이 전복하여 입은 어깨 등의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우견관절극상건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질병은 군복무와 관련이 없는 퇴행성질병이라는 이유 등으로 1998. 5.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4. 2. 22. 입대하여 근무하던 ○○군단사령부○○부대에서 1955. 9. 19. CPX 작전훈련중 차량이 전복하여 어깨와 다리에 부상을 입고 제3○○병원, ◇◇병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6. 2. 21. 의병제대하였는데,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질병은 군복무와 관련이 없는 퇴행성질병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대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상에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훈련중 차량전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거주표, 보훈전공상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비대상통보,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1997. 10. 30. 육군본부의 전공상심의 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군복무와 관련이 없는 퇴행성 질병으로 인정되어 전공상비해당으로 의결되었다. (나)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2. 22. 입대하여 1956. 2. 21. 의병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상경위와 병명(상이처)등에 관한 기재는 없다. (다) 국립의료원장이 1997. 8. 2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견관절 극상건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군복무시 CPX작전훈련중 부상을 입고 후송된 후 제대하였다고 진술한 군복무 당시 청구인의 동료 박○○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8. 3.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5. 19.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5.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의 부상경위와 병명(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질병(우견관절 극상건염)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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