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97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경기도 ○○군 ○○면 ○○리 417-5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유격대원으로 참전중이던 1952. 2. 6. 적이 매설한 부비추랩이 폭발하여 우안이 손상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현상병명이 백내장 및 감각성외사시인 것으로 보아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 3.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미 제○○유격군 ○○부대 대원으로 ○○도탈환작전에 참가중이던 1952. 2. 6. 밤 12:00경 적군이 매설한 부비추랩의 폭발로 우안이 실명되어 미 제○○육군병원 등에서 약 10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1953. 1.15. 원대복귀하여 비전투대원으로 근무하다 제△△부대로 재편성되었으며, 휴전후인 1954. 2. 22. 군번과 계급을 부여받고 육군 제△△사단 제△△연대로 배치되어 집체교육을 받고 있던중 신체검사에서 군의관이 전상자로 판정하여 육군 제▽▽병원에서 입원대기하다가 의병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미 제○○육군병원이 본국으로 철수해 버려 부상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을 찾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격군 ○○부대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증언에 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우안이 손상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고, 거주표상 사상으로 되어 있으며, 현상병명이 파편창이 아닌 백내장 및 감각성외사시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46년전 부비추랩폭발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진단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대전우회라는 단체는 청구인이 유격대원으로 1951. 2. - 1954. 2. 근무하였고 경기도 □□군내 ○○도탈환작전에 참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기간중 부상을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부대로부터 입대와 동시에 계급이 부여되어 1954. 2. 26. 제△△사단으로 전입되었고, 1954. 4. 29. 사상(私傷)으로 제▽▽병원으로 전입되었으며, 1954. 6. 19. 의병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이처에 대한 기재는 없다. (다) 1997. 9. 1. ○○경찰청장 발행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외상성백내장ㆍ각막혼탁ㆍ감각성외사시이다. (라) 1998. 2. 5.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우안손상)을 입었다고 확인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고 거주표상 사상으로 되어 있으며 현상병명이 파편창이 아닌 백내장 및 감각성외사시 등으로서 현상병명을 46년전 부비추랩폭발로 인한 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결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3.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미 제○○유격군 ○○부대 대원으로 작전에 참가중이던 1952. 2. 6. 밤 12:00경 적군이 매설한 부비추랩의 폭발로 우안이 실명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유격대원으로 전투를 하다가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이 1954. 4. 29. 제△△사단에서 제▽▽병원에 전입하게 된 이유가 거주표상에 사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전투중 부상은 아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청구인과 함께 근무했다는 동료들의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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