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07. 2. 26. 결정
가무할 수 있는 공간이 밴드앞 약 6.9평정도가 있는 스텐드바식 유흥주점을 무도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7-68
요지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함은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는 바, 그에 상응하는 규모를 갖추지 못한 이상, 재산세를 중과세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7.10. 부과고지한 2006년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5,903,990원, 도시계획세 632,040원, 공동시설세 773,300원, 지방교육세 1,180,790원, 합계 8,489,170원을 재산세 1,053,420원, 도시계획세 632,040원, 공동시설세 773,300원, 지방교육세 210,680원, 합계 2,669,44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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