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2. 26. 결정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70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은 노후ㆍ불량한 주택의 정비보다는 사적인 자산가치증식을 목적으로 시행되어 온 바, 주택재건축사업에서는 주택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토지의 취득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건축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