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2. 26. 결정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등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행심2007-71
요지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은 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건축물을 신축으로 취득한 때로서 이때는 지방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가 폐지되어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바, 건축물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