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84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605동 103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9.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년 8월경 ○○산지구전투에서 적의 총탄에 맞아 상이(원상병명 : 좌외측안각부, 현상병명 : 반흔외측안각부좌측)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또한 현상병명인 “반흔외측안각부”가 47년전 전상에 의한 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8. 7.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년 8월 28일 학도병으로 자원입대하여 1951년 8월경 ○○산 전방인 적의 ○○고지를 공격중 좌외측안각부에 총상을 입고 그날로 강원도 제○○육군병원(○○ 소재)에 입원하여 약 15일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박○○ㆍ윤○○의 인우보증서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전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현상병명인 “반흔외측안각부좌측”을 47년전 전투중 입은 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예우법적용비대상결정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8. 28. 입대하여 1954. 5. 15.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좌외측안각부, 현상병명은 반흔외측안각부좌측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11. 20. ○○병원으로부터 ○○사단으로 전입한 기록(청구인이 1951. 11. 20. ○○병원에서 퇴원한 것으로 보임)은 기재되어 있으나 상위경위나 상이부위(병명)에 관한 기재는 없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1998. 6. 5. 청구인에게 육군본부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의 심의(1998. 5. 26.)결과, 청구인의 병명인 “좌외측안각부”에 대하여 전공상으로 확인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라) 1998. 9. 28.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안)외안각 부위의 반흔(외상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당시 ○○사단 ○○연대 소속의 중대장이었던 청구외 박○○과 같은 연대 ○○중대 소속의 통신병이었던 청구외 윤○○은 “청구인이 1951년경 ○○지구 ○○령 ○○고지에서 전투중 청구인이 좌외측안각부에 부상을 입고 59병원 등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1998. 6.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8. 6. 30. ○○위원회에서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전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현상병명인 반흔외측안각부좌측이 47년전 전상으로 부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7.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병명(상이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1951년 8월경 당시 전투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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