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7. 2. 26. 결정
상속승계 취득하여 조합원된 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조합원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발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72
요지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 근거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법상 정비사업시행당시 소유자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다음 위 사업완료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가 분명한데도 양 주택간의 차이금액을 취득세 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