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7. 2. 26. 결정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행심2007-66
요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복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심사청구는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2006.9.10. 부과고지한 재산세(토지분) 780,930원, 도시계획세 29,270원, 지방교육세 156,180원, 합계 966,38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각하하고, 2006.7.10. 부과고지한 재산세(건물분) 874,910원, 도시계획세 32,800원, 공동시설세 56,640원, 지방교육세 174,970원, 합계 1,169,32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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